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발생연차와 잔여연차를 표시하는게 맞나요?

1년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차가 발생이 되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상에 발생연차와 잔여연차를 표시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연차휴가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한, 급여명세서상에 발생연차가 및 잔여연차휴가를 표기할 의무는 없고 연차휴가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잔여일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표에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표는 말 그대로 급여 즉 임금에 대한 내용만 기재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정산해 줄때는 연차수당 액수 + 시간 등으로 표시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일수는 연차휴가 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