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주택임대사업자(오피스텔) 의무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일반주택임대사업자) 를 취득후

10년동안 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10월28일 개업을 했고, 2023년 12월26일 폐업을 한뒤 (사업자등록 폐업처리)

2024년2월6일에 다시 개업을(사업자 재등록)했을 경우(사업자는 글쓴이 본인으로 동일합니다)

24년 개업을 한 시기부터 10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건지, 16년부터 23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채워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주임사라면 24.02.26부터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못채운다면 1채당 약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