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 누적액) 증여 관련 하여 질문 입니다.
성인 자녀 5000만원 (10년 누적액)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적액이 신경쓰이는데, 평소에 조금조금 받아왔던 것들도 문제가 될지 어떤 기준일지 분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 월급은 대부분 모으고, 부모님 카드로 생활한 경우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것인지? 이것도 증여로 보는지?
ex.) 자녀 명의 카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입금 건을 전부 증여로 보는건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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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고액거래가 아닌 이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원칙상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신 경우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부모님 카드가 귀하의 생활반경 근처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카드내역거래와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누군지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계좌를 추적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이나 외제차 등을 구매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