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시가 급한데 일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일단 글쓰는 재주가 없어 AI로 가독성좋게 수정받았습니다

상황:

• 한전KPS 단기노무원 계약 만료로 6월 21일 퇴사함.

• 고용센터 가보니 이직확인서 필요 없고 피보험 단위기 간이 159일로 뜸.(계약서에는 5일근무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있음)

• 알고 보니 주휴수당(5일 일하면 일요일 주휴) 일수가 누락되어서, 회사에 말해 190일 정도로 수정해서 근 로복지공단에 다시 올려준다고 함 (수정 완료 문자 받 음).

문제점:

• 수정 신청 후 약 2주 뒤에 확인했는데도 전산에 계속

159일로 멈춰 있음.

• 고용센터에 전화했더니 확인만 된다고 하고,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니까 서로 전화만 돌리고 해결이 안 됨.

• 설상가상으로 영장이 나와서 8월 24일 입대 예정임.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 미치겠음.

질문:

1. 이거 전산 반영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공단이랑 고용 센터 서로 떠넘기는데 어디로 어떻게전화해야 바로 잡히나요?

2. 8월 24일 입대인데 이대로 해결 안 되면, 군 입대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가면 전 역 후에 신청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신청을 하고 가야 연장이 되는구조인가요?

3. 전역 후에 부족한 일수 조금 더 채워서(단기 알바나 일 용직 등)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주휴일 들어가면 부족하진 않은데 혹시 몰라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 연장하면 전역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일수가 충족되는데 수정만 안된 경우라면 센터에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수정후 입대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조정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청한 뒤에 연기 신청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군 기간 이후로는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에 다시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