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에 대해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형태가
하루 최저시급+하루 식대+하루 유류비+주휴수당
주5일 주40시간근무로 근로한일수를 곱해서 월급이 제공되는데 이렇게되면
9860최저시급+10000식대+10000유류비라고 과정하에
주휴수당 98880원 연차수당 98880원 휴업수당 69216
이렇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78880원 연차수당 78880 휴업수당 55216
이렇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5일근무인데 하루 출근을 안했을때도 주15시간이상 근무하였을때 98880원또는78880원의 금액을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와 유류비는 제외하고 주휴 및 연차수당은 78,880원으로 계산하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주5일 근무라면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일급이 식대 등을 포함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식대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온전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