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닉네임을뭘로123@
쉬운 업무도 아니라서 적당히 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최저시급이라..
보증보험증권서류 내면 나중에 그만둘때 뭐 불이익 있나요?
보통 전날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바라고 들어서..
상관있나요?
전날에 그만두면 배상같은거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후 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를 이유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증보험증권서류 내면 나중에 그만둘때 뭐 불이익이 있는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사표시 후 1달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즉,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떄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보증보험에서 심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