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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사무관련알바인대 보증보험증권 서류를 내라고 하네요..

쉬운 업무도 아니라서 적당히 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최저시급이라..

보증보험증권서류 내면 나중에 그만둘때 뭐 불이익 있나요?

보통 전날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바라고 들어서..

상관있나요?

전날에 그만두면 배상같은거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후 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를 이유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증보험증권서류 내면 나중에 그만둘때 뭐 불이익이 있는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사표시 후 1달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즉,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떄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보증보험에서 심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