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갑자기 계약직으로 얘기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규직 채용 면접에서
1차, 2차 면접까지 다 합격 후 결격 사유 검토를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다 제출하고 처우협의와 최종 합격 여부를 남기고
갑자기 서류 확인 검토 끝난 후
정규직 말고 계약직으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
모든 절차가 정규직 채용으로 이뤄졌는데
갑자기 역량이 부족하다는 둥 이유를 적으면서 저보고 계약직을 제안하고 제가 계약직은 힘들 것 같다고 하니
갑자기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하면 면접에서 떨굴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가 들어간 서류까지 다 받아가 놓고
계약직 제안은 채용 위반 아닌가요 ?
이게 구직사이트에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음 혹은 면접때 계약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음
이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계약직으로 하자고 하니까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ㅋㅋㅋ제가 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은 공정하대요
이게 공정한가요 ? 진짜 몰라서 여쭤봅니다
회사 이직하면서 이런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점에사 공고한 내용과 달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