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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센스있는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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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갑자기 계약직으로 얘기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규직 채용 면접에서

1차, 2차 면접까지 다 합격 후 결격 사유 검토를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다 제출하고 처우협의와 최종 합격 여부를 남기고

갑자기 서류 확인 검토 끝난 후

정규직 말고 계약직으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

모든 절차가 정규직 채용으로 이뤄졌는데

갑자기 역량이 부족하다는 둥 이유를 적으면서 저보고 계약직을 제안하고 제가 계약직은 힘들 것 같다고 하니

갑자기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하면 면접에서 떨굴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가 들어간 서류까지 다 받아가 놓고

계약직 제안은 채용 위반 아닌가요 ?

이게 구직사이트에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음 혹은 면접때 계약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음

이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계약직으로 하자고 하니까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ㅋㅋㅋ제가 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은 공정하대요

이게 공정한가요 ? 진짜 몰라서 여쭤봅니다

회사 이직하면서 이런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점에사 공고한 내용과 달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