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서 수입으로 봐야하나요?

2023. 06. 24. 09:20

안녕하세요...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업니다

이번에 기계를 구입하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들 평가를 해서 높은순으로 합격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합격되었다고 합니다... 기계대금 1억3천중 절반 50%는 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절반 50%은 공단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이럴때 지원받은 50%는 저희회사 수입으로 넣고 소득세신고할때 이익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어디는 수익으로 봐야하고 어디는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거니 수익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의견이 갈리네요

회계사님 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될 경우)을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첨부해 드리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3. 06. 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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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설비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대금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단 등에서 구입대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해당 지원금이 무상이여 반환조건이 없는 경우 : 당해 사업자의 장부 장부 기장시 국고

    보조금(영업외수익) 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2) 해당 지원금이 반환조건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업자의 장부 기장시 부채(1년이상인 경우

    장기 차입금)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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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6.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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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도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대상 소득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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