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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날다람쥐19
11시오픈 24시 마감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18:00-24시혹은 23시 근무할경우 상시근로자 1인으로 계산하나요?0.5인으로 계상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된 모든 근로자 수가 합산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인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및 단시간 근로자인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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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1달간 근로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로 계산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람은 소숫점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1일에 근로하는 시간이 짧다고 하여도 1인으로 계산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1시오픈 24시 마감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18:00-24시혹은 23시 근무할경우 상시근로자 1인으로 계산하나요?0.5인으로 계상하나요? >> 1인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하루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로 1인으로 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