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인데, 포괄임금제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포괄임금제를 안하는 기업인데, 포괄임금제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금 책정 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봉이나 월급을 정할 경우 연봉이나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어떤 근로조건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근로시간(기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근로시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은 포괄로 포함하는 임금의 종류 즉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시간과 계산방법, 금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적게 산정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임금에 관한 사항이니 근로자의 동의절차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에도 기재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 또한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