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록불에 자전거타고가다가사고가났어요

초록불이 되어서 건너다가 버스가 멈추지안고 주행하다가 아이가 다쳤어요 일단치료후 합의보자고했는데 버스기사는 개인돈으로 얼마주고 끝낼 분위기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버스회사에 피해가 많이가나요?버스회사에서절차가복잡해서 치료비 나오는게 힘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의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버스 보험(공제)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버스회사에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이용시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자전거 탑승 이동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산정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사고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개인합의로 끝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버스회사 측에 사고사실 알리시고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마저도 소극적이라면 운송조합측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합의하지 않고 교통사고 가해자와 그 소속 버스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