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 예외 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예외조항에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6호에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스포츠지도사 라고 되어있는데 스포츠지도사가 생활체육지도사를 포괄하는 용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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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지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예외조항에서 말하는 체육지도자에는 스포츠지도사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5년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명칭이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생활체육지도사는 스포츠지도사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