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계획 사용시 연차수당발생 유무

2019. 04. 13. 11:10

하반기에 연차촉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연차를 사용못해도 다음해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을때

문제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내용입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시행되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소멸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해야 사용촉진의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어기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19. 04. 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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