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구매후 실거주요건 충족 관련 문의

이번에 집(투기과열지구)을 구매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때문에 실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부모님 집에도 주기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실거주요건에 문제가 되면 어쩌나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1주일 주기로, 금요일 밤에 부모님 집에 가서 있다가 일요일 밤에 본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다시 말해 금요일밤부터 ~ 일요일밤까지 2박 3일)

2. 2주일 주기로, 3박4일 계속 부모님 집에 있다가 본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거주요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주기의 경우로는 실거주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서명하시는 약정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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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2년의 실거주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2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되고 주말에 잠깐 부모님 댁에 가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2년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의 현재 공식 기준은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당 아파트에만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하고 그 주택을 실제 주거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입, 실거주 약정입니다.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의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6개월 이내 전입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요건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통해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 내역이나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때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방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 거점으로서 거주를 하면서 주말에만 부모님 집에 머무른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