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직원의 겸직, 파트타이머로 진행할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국가 연구과제로 참여하는 연구원의 파트타이머 고용 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소속으로, 40시간 계약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참여연구원으로 20시간, 당사에서 20시간 파트타이머로 계약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업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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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 회사가 20시간씩 나눠서 고용하는 것이라면
결국 연차나 퇴직금,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는 각 발생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굳이 근로시간을 나눠서 계약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주의할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변경되는 계약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해야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일정 요건 충족시 각각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각각 중복하여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