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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6.10
질문 노동법 관련 정보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가 아닌 차장급 되는분이 5월9일 퇴사하라는 권고사직(해고)을 요청받았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얘기 하면 마음이 안좋다는 둥 이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상태입니다 참고로 그 차장분은 인사쪽에 관련한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고수당 200만원을 주겠다 또한 "너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되고 이번주까지 나와도 상관없으니 너 알아서 해라"
5월9일 퇴사하라는 권고사직을 해고 요청받았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해고 하면 어떡하냐 나는 일자리도 못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차장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건 니 사정이지 너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노동청에 말해서 이렇게 협의 봤으니까 너를 해고 할거다-)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또한 너가 연차가 남았으니 내일부터 연차로 해서 3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퇴사하는걸로 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또한 증거물로 남겨 녹음을 해두었고 또한 사직서를 쓰게되어 사유에 권고사직라고 적어두고 복사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6.10 급여일에 5월에 해당되는 급여와 퇴직금 만 들어온상태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인사담당자는 모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라고 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9일 해고 당하고 3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로 써준다고 했던거)근로기준법해고수당에 해당되는게 맞는지랑 또한 말을 바꿀까봐 저는 해고수당을 주신다는 내용까지 녹음을 해둔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해고수당금액을 받는거는 녹음을 했는데 금액200만원에 대해서는 녹음이 안되어있는대 만약 200만원 이하로 준다면 신고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