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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형제간 돈거래를 하고 안 갚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친형님에게 7개월 전에 50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님은 투자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려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빌려준 돈이라고 치고

엊그제 전화해서 안 갚으면 고소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싸우더라구요.

이 상황에 법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 범죄도 고소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까운 친족 관계라 할지라도,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부분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서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