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단계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매입분 처리방법?
화장품및 영양제및 판매업 이였는데 (도소매)
이번에 다단계업종으로 변경되어
후원수당으로 매출이 잡히네요.
그런데 후원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매입이 상당하게 있는걸로 알아요
매입이 후원수당보다 많은거 같아요
그런데 매입을 다 잡아주면 재고 문제도 생길텐데...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서 매입된부분을 다 잡아야할지 그것이 의문이네요..
제가 제대로 모르고있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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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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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을 잡겠다는 것인지요..
매입에 대해 그동안 못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산세가 있더라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과세기간내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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