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아파트 경매를 받았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때는 바로 보내야 하나요?

아파트 경매를 받았다고 했을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인 경우에 내가 그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했을때 바로 보내려고 한다면 돈을 주고 보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을 보장해줘야 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말소기준권리(대부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으로 나뉘는데, 선순위 임차인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로써 내보내지 못하며, 후순위 임차인은 명도 및 인도명령을 받아 전출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낙찰자가 이사비정도는 통상적으로 드리나 법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낙찰자와 후순위 임차인이 협의가 잘되어 낙찰자가 원하는 날이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고 협의가 잘되면 고마움의 표시로 이사비를 드렸던 행위가 관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 자가 있을 때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전세 계약 존속입니다 :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전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존속합니다. 즉 , 전세 세입 자는 계약 기간 동안 그 아파트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세입 자에게 통지입니다.

      • 새로 낙찰 받은 소유자는 세입 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돈을 주고 보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 자와 협의하여 이사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사 보상입니다 :

      만약 세입 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강제하는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보상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닐 수 있지만,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입니다 :

      세입 자가 이사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퇴거를 진행 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세입 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입 자에게 통지하며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돈을 주고 보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선순위채권자라면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자인 전세입자는 보증금 수령과 전출의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입자가 후순위채권자라면 보증금을 주지 않고도 전출을 요청하거나 강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입주를 해야된다고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잘되면 계약금 10%을 먼저 주고 방을 얻게하고 서로가 날자를 맞춰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는 동안 세입자가 배당을 요구해서 순위별로 보증금을 배당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 즉 세입자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경매를 받았다고 했을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인 경우에 내가 그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했을때 바로 보내려고 한다면 돈을 주고 보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낙찰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대부분인 만큼 명도를 하여도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이 범위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후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