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를 받았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때는 바로 보내야 하나요?
아파트 경매를 받았다고 했을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인 경우에 내가 그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했을때 바로 보내려고 한다면 돈을 주고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을 보장해줘야 하므로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말소기준권리(대부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으로 나뉘는데, 선순위 임차인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로써 내보내지 못하며, 후순위 임차인은 명도 및 인도명령을 받아 전출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낙찰자가 이사비정도는 통상적으로 드리나 법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낙찰자와 후순위 임차인이 협의가 잘되어 낙찰자가 원하는 날이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고 협의가 잘되면 고마움의 표시로 이사비를 드렸던 행위가 관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 자가 있을 때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존속입니다 :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전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존속합니다. 즉 , 전세 세입 자는 계약 기간 동안 그 아파트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 자에게 통지입니다.
새로 낙찰 받은 소유자는 세입 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돈을 주고 보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 자와 협의하여 이사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 보상입니다 :
만약 세입 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강제하는 경우, 보상 문제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보상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닐 수 있지만,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
세입 자가 이사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퇴거를 진행 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세입 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입 자에게 통지하며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돈을 주고 보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선순위채권자라면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자인 전세입자는 보증금 수령과 전출의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입자가 후순위채권자라면 보증금을 주지 않고도 전출을 요청하거나 강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입주를 해야된다고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잘되면 계약금 10%을 먼저 주고 방을 얻게하고 서로가 날자를 맞춰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는 동안 세입자가 배당을 요구해서 순위별로 보증금을 배당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 즉 세입자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매를 받았다고 했을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인 경우에 내가 그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했을때 바로 보내려고 한다면 돈을 주고 보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낙찰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대부분인 만큼 명도를 하여도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이 범위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후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