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모르는 사항이 있어 문의 합니다

작년초에 장기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9개월을 타고 올해 제쥐업하여

5개월정도 근무중인데 회사가 어려워 계속 다닐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사에서 조정되어 퇴사하고 재구직 활동을 해야한다면 또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끝마친 뒤의 기간부터 다시 180일 요건을 충족하고 일정한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또 수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을 하고 5개월만 일을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최소 주5일 근무

    기준 7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직장의 기간은

    180일 계산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