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뒤 이전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 돌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당시 재입사를 약속하거나 수급 중 근무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가 수급 종료 후 시작됐다면 과거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급기간과 겹쳤다면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사 당시부터 회사와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사 사유나 실제 근무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 제한과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끝난 뒤 회사가 새로 재취업을 제안한 상황이라면, 그 제안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최근 연락한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