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후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작년 9월26일 회사 사정상 그만두고

실업급여(210일) 다받고

현재 알바중입니다 4대보험은 안하고요

퇴사한 회사에서 재취업 가능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대답은 못드렸는데

재취업하는데 문제될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뒤 이전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 돌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당시 재입사를 약속하거나 수급 중 근무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가 수급 종료 후 시작됐다면 과거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급기간과 겹쳤다면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사 당시부터 회사와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사 사유나 실제 근무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 제한과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끝난 뒤 회사가 새로 재취업을 제안한 상황이라면, 그 제안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최근 연락한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에 재직한 회사로의 재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재취업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겨, 재입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입사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과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다받고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재입사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사업장으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