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어떤 걸로 고소를 넣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정서에 쓴 것처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이름을 칭하겠습니다.)
xx이는 지금 부모님의 아동학대가 입증되어 쉼터에서 살고, 파양 절차를 당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전 그런 상황을 몰랐고 그런 xx이와 친구가 되어, 이야기하다 공기계 안쓰는 것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xx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만날 때, 아버지께서 비밀번호를 제 소유인 폰에 거셨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xx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알려달라했지만. 제가 가정사에 들어왔다느니, 말투가 꼽다느니, 학원은 어디 다니냐는등의 개인정보도 물으며 말을 질질 끄시다가 알려달라고 하니 경찰서 가서 신고해서 xx이에게 폰을 받고, 그 이후에 전화로 자신아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알아서 신고하고 본인은 수신 차단을 하겠다며 끊어버렸습니다. 제 스케쥴에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고 전화하면서 분위기 조성하면서 시험기간에 공부도 집중 못할정도러 정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2등급~1등급 받던 제가 엄청 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 너무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요약 : 폰은 xx이에게 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있음. 쉼터에 폰 받으러 가기엔 중고폰이라 센터가서 뭘 하지도 못함, 쉼터가 엄청 멈. 아버지는 xx이를 못만나러 가니 알아서 받아보라고 우기시다 경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함.
개인정보 침해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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