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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계약직 한달 용역계약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퇴사후 피보험180일 채우고 한달계약직 용역계약서 3/6~4/9일 로 작성하엿습니다. 혹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될까요? 고용보험은 들어줄지안들어줄지는 모르겟습니다. 요구해두 괜찬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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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왜 용역계약서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용역이란 말을 굳이 쓰는 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만, 4대보험 문의하시고 가입안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3/6~4/9일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들어줄지안들어줄지는 모르겟습니다. 요구해두 괜찬을까요 ?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이 용역계약서일 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