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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괴를 해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만약에 아이를 유괴해서 10년정도 돌보면서 키우며 같이 살았다고 할때 이때도 공소시효를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적용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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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유괴행위가 계속되는한에는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취, 유인하여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살인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하여는 기소자체가 안됩니다(공소권 없음 처분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