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처우에 대해서 도움주세요?

2021. 11. 22. 21:20

하루 6시간 시급제로 10인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1년3갤이 되니 차량유지비를 주셨는데 다른직원은 입사1년된 시점에 받았더라구요. 제가 사장님께 지급기준에 대해 여쭸더니 입사하고 1년 후 지급한다길래 누구는 1년째주고 누구는 1년3갤째 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또 정규직 식대는 인상해주시고 시급제 식대는 인상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또한 차별지급인거 같은데.

사장님께 한번 더 차별지급 시정에 대해 건의드릴수 있는 상황일까요? 개선이 이뤄지지않으면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건 어느부분일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복리후생적 수당에 해당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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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정규직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식대 금액이 다르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차별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11. 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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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회사라면 취업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차량유지비 및 식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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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게는 식대를 인상해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식대를 인상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이며, 차량유지비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량유지비 지급 시기를 단순히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부당처우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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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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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한번 더 차별지급 시정에 대해 건의드릴수 있는 상황일까요? 개선이 이뤄지지않으면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건 어느부분일까요?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위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처우가 존재하는것으로 판다됩니다.

            다만 그렇게 처리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 있음을 증명할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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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11. 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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