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복리후생적 수당에 해당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