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의 동거인으로 들어갈 때
A라는 아파트를 소유중인 김씨는
박씨의 제안으로 B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려고 한다.
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던 A씨는 거주비용 등의 지출을 아끼고자 B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나요?
A라는 아파트를 소유중인 김씨는
박씨의 제안으로 B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려고 한다.
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던 A씨는 거주비용 등의 지출을 아끼고자 B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나요?
==> 단순히 거주하는 것 만으로는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과정에서 현 b이파트의 세대주인 박씨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 이후에는 동거인으로써전입이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각종 세금이나 청약등에서는 별개의 세대로써 보기 때문에 가족관계처럼 동일세대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집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시 본인 소유주택은 그대로 1주택입니다.
즉, 세금, 청약 등의 기준에는 영향이 있으니 단순 주소 이동만으로 무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권과 세대 구성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세대로 전입하여 동거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면 그 주소로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김씨가 본인 명의의 A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거주할 곳이 B아파트라면 그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청약처럼 세대 단위로 판단하는 제도에서는 주소를 같이 두면 한 세대로 묶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만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하는곳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할점은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는데 김씨가 A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비용절약을 위해 허위로 B아파트에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동거인 전입신고는 B아파트 소유자 박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점은 김씨가 A아파트를 나중에 매도 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A 아파트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를 하기 전에 실거주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세법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입 신고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제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주택 수 계산에서는 A 아파트 소유 사실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혼인도 안했고 동거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아시는 다른 분의 제안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 문제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를 소유중인 김씨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파트 소유와 거주에 대한 것은 별도 이므로 A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B아파트로 전입을 해서 동거인으로 생활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