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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의 동거인으로 들어갈 때

A라는 아파트를 소유중인 김씨는

박씨의 제안으로 B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려고 한다.

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던 A씨는 거주비용 등의 지출을 아끼고자 B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A라는 아파트를 소유중인 김씨는

    박씨의 제안으로 B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려고 한다.

    현재 원룸에서 살고 있던 A씨는 거주비용 등의 지출을 아끼고자 B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나요?

    ==> 단순히 거주하는 것 만으로는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과정에서 현 b이파트의 세대주인 박씨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 이후에는 동거인으로써전입이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각종 세금이나 청약등에서는 별개의 세대로써 보기 때문에 가족관계처럼 동일세대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집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시 본인 소유주택은 그대로 1주택입니다.

    즉, 세금, 청약 등의 기준에는 영향이 있으니 단순 주소 이동만으로 무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권과 세대 구성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세대로 전입하여 동거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면 그 주소로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김씨가 본인 명의의 A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거주할 곳이 B아파트라면 그곳으로 주소를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청약처럼 세대 단위로 판단하는 제도에서는 주소를 같이 두면 한 세대로 묶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만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하는곳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할점은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는데 김씨가 A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비용절약을 위해 허위로 B아파트에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동거인 전입신고는 B아파트 소유자 박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점은 김씨가 A아파트를 나중에 매도 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A 아파트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를 하기 전에 실거주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세법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입 신고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제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주택 수 계산에서는 A 아파트 소유 사실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혼인도 안했고 동거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아시는 다른 분의 제안으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 문제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아파트를 소유중인 김씨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파트 소유와 거주에 대한 것은 별도 이므로 A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B아파트로 전입을 해서 동거인으로 생활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