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부금 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회사 연말정산때 기부금을 반영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려 합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신고되었는데, 저는 올해 6~7월 바로환급받고 싶은데 사진에는 이월이라고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넣지 않아서가 아닐까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신고하여도 근로소득자는 이전 신고와 함께 검토되어 올해 6~7월 환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내용을 알 수 없기에 판단은 어렵지만, 기부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이월되는 것이기에 한도부터 체크해보시고, 한도 내 금액이 있다면 해당 연도 공제세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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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는 원래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환급이 된 것이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