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녀사이에서 딸이집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딸이 아버지한테 근저당 설정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공소시효가 없어질수 있나요?? 근저당권도 공소시효
라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역시 채권이 소멸하는 이상에는 역시 말소되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역시 10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