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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

하랑반

부녀사이에서 딸이집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딸이 아버지한테 근저당 설정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공소시효가 없어질수 있나요?? 근저당권도 공소시효

라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역시 채권이 소멸하는 이상에는 역시 말소되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역시 10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