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건축중인데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더 달라며 공사를 중단했는데방법이 없나요?
6월 중순까지 공사를 끝내고 6월 말에 이사를 준비중이였는데 저희 가족이 4월에 코로나 때문에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간 기간부터 공사를 지지부진 하게 진행하더니 저희 아빠가 퇴원하시고 나서야 재개를 했습니다.
내부에 공사할 거리가 한참 남았는데 3일 전에 갑자기 돈을 더 내놓으라며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조속히 재개 할 수 있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빠는 일단 법원에 가서 판사분에게 검토를 받으신다는데 보상 이전이라 시에서 준 최후 기한이 6월 말 까지라 시간이 촉박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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