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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명랑한오릭스167
명랑한오릭스167

집을 건축중인데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더 달라며 공사를 중단했는데방법이 없나요?

6월 중순까지 공사를 끝내고 6월 말에 이사를 준비중이였는데 저희 가족이 4월에 코로나 때문에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간 기간부터 공사를 지지부진 하게 진행하더니 저희 아빠가 퇴원하시고 나서야 재개를 했습니다.

내부에 공사할 거리가 한참 남았는데 3일 전에 갑자기 돈을 더 내놓으라며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조속히 재개 할 수 있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빠는 일단 법원에 가서 판사분에게 검토를 받으신다는데 보상 이전이라 시에서 준 최후 기한이 6월 말 까지라 시간이 촉박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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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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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설계사무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서 즉 공사 계약서나 약정서, 견적서 등이 있고 공사 대금이나 약정 공사 기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주장을 위한 증거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준비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공사업체와 공사계약 체결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공사업체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공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