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가 시골에 작은 땅을 사신후, 대지로 변경 후
13평짜리 집을 건축업자에게 맞기셨습니다.
6월에 시작했는데, 기초와 바닥 공구리작업까지는 해두고 비가오고 날씨가 더워서 작업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사정 봐드리며, 9월 초에 전화를 드리니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준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작업을 하지 않았고, 11월 15일 경이 되어서야 공사를 진행하시더군요..
보일러 선까지 까시고, 샤시를 사야되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돈을 보내드리고 난뒤
3일 뒤에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 아들과 배우자 분이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심한정도는 아니여서 일반병실로 내려오면 전화를 주시겠다고 했고, 10일정도가 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약정한 공사기간이 도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측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이로 인한 대금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녹취 등의 증거 후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위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진행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공사가 진행되셨다면 반환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하시어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서라도 공사를 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