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전자계약서 환불 조항 불이행에 따른 분쟁
게임 계정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래 개요
- 게임: 배틀그라운드(PUBG) 계정 (중국 계정)
- 거래 금액: 95만원
- 거래 방식: 중고나라 안전결제
- 거래 상대방: 한국인 (본인을 한국인 1대주라고 설명)
2. 거래 당시 인지하고 있던 사항
- 해당 계정이 중국 계정이며, 중국인 1대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 다만 판매자는 본인을 한국인 1대주라고 설명하며,
계정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고, 이를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 판매자가 19살 미성년자라는 사실
3. 계약 및 보증 관련
-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환불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판매자는 계정 회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보증 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 현재 상황
- 이후 실제 중국인 1대주에 의해 계정이 회수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보증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본인도 더 이상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환불 및 보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민사 말고 사건 접수로도 가능한지
- 전자계약서상의 환불 보장 조항을 근거로 환불 청구가 가능한지
- 판매자가 보증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보증 가능 여부를 알고도 거래를 진행한 경우)
-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진행 절차, 현실적인 원금 회수 가능성
관련 증거자료(전자계약서, 대화 내역, 거래 내역 등)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