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식시간을 일일이 보고해야하는가요?
저희팀 회사상사는 주간근무만하며 빨간날 주말은 쉬는 주간근무자이며 밑에 팀원들은 주야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톡방에 회사상사본인이 출근해있는 평일기준 주.야는 휴게시간보고를안해도되며
상사본인이 출근안하는 주말 및 연휴 주.야는 시작과 끝 휴게시간은 올려달라고 합니다.
회사관계자 연락이 왔을시 답변을 할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하는데 앞뒤 설명다 자르고 회사에서 지침이내려온것도아닌데 본인 임의대로 통보를 해버리니 납득이 안갑니다.
주말이나 연휴 때 회사 관계자가 단한번도 온적이 없으며 만약에 용무가 있다하더라도 사무실에 사무실전화와 무전기 또한 있으며 혼자 근무가 아니기때문에 1명씩 돌이가면서 쉬어야해서 무조건 대기인원이 있어 연락이 무조건 되는 구조이며 회사상사 밑에도 책임직급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보고하라고하니 감시당하는기분이 들고 팀원들도 다 불쾌해하는 상황입니다.
야간일 경우에는 상사본인은 퇴근상태이며 회사에 없는데 본인이 출근하는 평일에는 휴게시간을 말안해도되며 상사본인이 출근안하는 주말 및 연휴 야간에는 단톡방에 휴게시간을 일일이 보고를하라고 본인 마음대로 명령을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나요?직장내 괴롭힘이라던지 직권남용 인권침해 기타등등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을까요?항상 저런식으로 일을해서 화나고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대로 실제로 쉬는 경우라면 별도로 휴게시간에 대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상사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주말이나 연휴에만 특정 시간 보고를 요구하고, 그것이 회사의 공식 지침도 아닌 채 본인의 판단으로 통보했다면, 정당한 근무지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일엔 보고를 면제하고 주말에만 요구하는 차별적 지시가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나 언행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회사는 이를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시의 목적이 부당한 통제나 감시로 이어질 경우에는 인권 침해로 문제될 수도 있으며, 내부 고충 처리나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휴게시간을 체크하는 이유가 질문자님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휴일에 출근하지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도 없이 휴게시간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태감시를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 역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상사에게 직접 건의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증빙을 모아 회사 내부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보고하게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