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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아비176
외로운아비17620.12.30

1가구인데 시골에작은세컨하우스를짓고싶은데 앙도세에대해궁금합니다

경기도에 1가구인데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지을려고하는데

나중에 경기도집을 먼저 팔게되면 양도세는어느정도 내게되나요~?그리고 부모님사시던집에 형제5명이 공등등기되어있는데 그것도 1가구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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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공동 소유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등의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일 것이며, 경기도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여부, 거주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5명이서 공동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분당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기준시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취득가액, 양도가액, 각 주택들의 취득시점, 양도시점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하시어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