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공동 소유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등의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