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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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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때문에 난리아닌 난리가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최민환때문에 난리아닌 난리가되었는데? 그걸 부인이아닌 타인이 고소를 했고 경찰조사예정이라던데? 제3자가 고소할수있나요? 제3자가피해입지않은사람인데도? 그럼 성매매저촉 징벌수준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고발을 한 사안으로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범죄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보통은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민환씨는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제3자도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해자(고소인) 외의 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고발이고,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고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발'이라고 한다면 제3자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