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민환때문에 난리아닌 난리가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최민환때문에 난리아닌 난리가되었는데? 그걸 부인이아닌 타인이 고소를 했고 경찰조사예정이라던데? 제3자가 고소할수있나요? 제3자가피해입지않은사람인데도? 그럼 성매매저촉 징벌수준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고발을 한 사안으로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범죄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보통은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민환씨는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제3자도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해자(고소인) 외의 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고발이고,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고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발'이라고 한다면 제3자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