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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리95
다부진개리9523.06.13
조모의 이혼소송을 자식이 할 수 있나요 ?

일단 현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친할머니이고 할아버지만 양할아버지입니다.

친할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한 약간의 치매가 있으신데 몇달 전에 할머니를 원래 살던 집에 버리고 할아버지의 자식들과 수도권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신 상태이고 부양자인 할아버지가 소통을 하지 않고 부양에 대한 비용은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부담하고 계시는 중인데

저희 아버지가 변호사를 수임해 할머니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또, 할머니가 소송 중 사망하신다면 이혼소송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양비를 부담한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친자식들에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의 경우에 의뢰인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의 의사확인 없이 아버지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양비 부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이혼을 당사자 외 제3자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