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문의드립니다.(늘좋은답변감사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급여계산을 매달25일 한다고합니다. 급여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매달 25일에 지원해준다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2일입사했다면
그달25일 준다고하는데 그럼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산해서 25일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2일~25일까지 계산해서 25일 주어야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25일에 지급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을 시, 10월 1일~31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전월 26일~당월 25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시, 10월 2일~25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산정주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주기가 당월 25일이라면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월 25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 기준 기간과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매월 초일 ~ 말일을 임금지급 기준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면 10/2~10/31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그 다음 달 2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월초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한다면 2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느 기간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2일~25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25일에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