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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에따라 처벌을 받을까요?

한 음란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선 만18세 이상만 되면 인증배지를 준단말이죠. 그런데 한국법상 성인은 만19세이기 때문에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라고 영상에 설명되어있는것이 아닌 18-25라는 카테고리가 영상에 있어도 18세일 확률이 있으므로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청물 여부는 각각의 영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며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