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채무가 사기인 듯 합니다.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1달 이상 조금씩, 계속 돈을 빌리고 돈이 없다 하자 잠적 20일 이상이며 1년의 변제 기한을 두었지만, 한번도 갚은적이 없으며 피해자 한명이 더 나오고 이후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금전적 채무관계에 해당하는 인원 2명 이상, 중고거래 사기가 4명이며 이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걸쳐 법적으로 접근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이후 사기 범행 등이 직접적으로 혐의 입증을 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와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점과 잠적한 사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사기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 협력하여 증거를 모은 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수의 피해 사례를 병합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