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업금지 소송에 대한 전문 노무법인 선정하고싶습니다
근무한직원이 퇴사후
경업금지를 위반시
소송할수있는유효기간있는지?
경업금지 근로시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대한 내용기재가 있어야하는지?
자율소득계약서작성자, 4대보험자모두 포함되는지?
직원퇴사시점 이후로
소득과매출
손해가있는 증빙 여부는있지만
현시점 승소
판례가 많은지,
알고만싶은게 아니라 맡기면
경업금지 승소 자신있으신 법인사무실만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주세요^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소송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무사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소송은 노무사에게 대리권이 없고 변호사에 있는 만큼 변호사사무실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