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지급되는 금액은 수당인가요 상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시 2개월 급여를 받기로 했을 때,
해당 금액은 기타수당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상여로 처리해야 할까요?
수당은 소명 가능해야 하고, 상여는 소명과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2개월치 임금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성격이라면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수당(위로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