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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퇴사 시 지급되는 금액은 수당인가요 상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시 2개월 급여를 받기로 했을 때,

해당 금액은 기타수당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상여로 처리해야 할까요?

수당은 소명 가능해야 하고, 상여는 소명과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2개월치 임금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성격이라면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위로금 성격의 금원은 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수당은 특정 자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수당(위로금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