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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
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곳에

지원했지만 1개월 계약만 하고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장 대상자는 회사에서 연장할거냐고 물어올테고 전 그냥 계약만료로 나가야되겠죠??

혹시 만료 예정 통보 받고 반장 같은 분들에게 연장의사 밝히고 다니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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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만료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꾸지 않는한

    계속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를 회사에서 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재연장의 관한 의사가 없는 것을 보입니다만

    회사에서 명확하게 재연장이 없는 것인지 물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는 자와의 합의롤 통해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더 일하고자 하신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