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라 되어있으면 근생2종인가요?
근생2종인가요??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데 근생2종인지 1종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의원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이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체육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1종과 2종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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