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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참뛰어난과학자
한참뛰어난과학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아 자손으로 접수하려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현장에서 상대방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 째 되는 날까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보려합니다.

일단 경찰에 접수해 상대 운전자 특정중이고 그 전에 병원에 가려하는데요.

무보험차상해, 자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자손으로 진행하는건가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지금 제 상황만 설명하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치료는 본인 보험으로 먼저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접수해 병원 치료를 시작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경위와 현재 통증 상태만 설명하면 접수는 가능하고, 경찰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 운전자가 특정되면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 처리되어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자손으로 진행하는건가요?

    :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자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지금 제 상황만 설명하면 되는건가요?

    : 네 간단히 현 상황 및 경찰 조사중인 내용을 설명하고 사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발생 및 현재 상태, 경찰신고 후 가해자 확인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치료를 하시고 있다가 가해자 확인되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사용은 상대방을 못 찾게 되었을 때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초과 손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적용되기에 일단은 자손으로 접수한 후에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거나 자비로 처리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카드 결제 취소 후 대인 접수 번호로

    돌리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단.경찰 사고 접수하셨으면 해당내용으로 자상 또는 자손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