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흉골골절로 인한 퇴사 및 휴업손해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흉골 골절진단받고 전치 4주에 4주의 입원치료 요하며, 출근 지양한다는 진단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간호사로, 병가 제도가 없어 남은 연차(9일) 사용 후 복귀를 권유받았으나, 부상 정도가 심해 업무 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퇴직을 결정하였고

직장 측에 '질병 퇴사' 처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가의 불가함과 퇴사를 제안한 내용이 담긴 통화내용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한 퇴직을 한 경우 입원을 4주동안 지속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진단서 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4주에 대해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원하지 않은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손해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체 약관을 내세워 실제 입원한 기간에 한해서만 휴업손해를 인정하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 노동능력이 상실되고 퇴사 등 소득 감소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따라서 발급받으신 진단서상의 '업무 수행 불가' 소견과 직장 측의 퇴사 권유가 담긴 통화 녹음 등은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음을 참고로 하여 대응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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