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흉골골절로 인한 퇴사 및 휴업손해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흉골 골절진단받고 전치 4주에 4주의 입원치료 요하며, 출근 지양한다는 진단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간호사로, 병가 제도가 없어 남은 연차(9일) 사용 후 복귀를 권유받았으나, 부상 정도가 심해 업무 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퇴직을 결정하였고
직장 측에 '질병 퇴사' 처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가의 불가함과 퇴사를 제안한 내용이 담긴 통화내용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한 퇴직을 한 경우 입원을 4주동안 지속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진단서 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4주에 대해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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