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인정이 될까요?
-한 방송중이라는 제목이 있는 레이드 방에 들어감(현금 가치가 있는 컨텐츠)
-열심히 하는중 갑자기 중간에 데미지가 자기쪽으로 너무 몰려있다고 중도포기 요청
저도 높은레벨로 돌떄 이런경우있는데 저보다 한참 데미지 낮아도 신경도 안쓰고 그냥 안고 감 그냥 게임 자체가 그럼 흔한일이 아님
-던전 중도포기하면 중간부터 다시 구해야하는데 구하기 쉽지않음
-같이 던전했던 3명이 억울해서 방송중 제목보고 트위치 방송플렛폼에서 그분을 찾음
-이유를 물어보니 위와같음 근데 던전 포기는 죄없는 다른공대원들이 피해보기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전통이있음
-방송 보다가 화나서 채팅에 욕을침(정x병자 외 패드립x)
-게임 커뮤니티 계시판에 글을 올림(욕과함께) ( 잘못한 사람 있으면 그사람 박제해서 남 피해 안보게 주의하라는 전통이있음)
-추천을 많이 받길래 그냥 일커지는거 싫어서 몇분뒤 지움 누가 지우라고 한건아님
제가 욕한거는 백배천배 무조건 기분나빴다면 사과할겁니다 하지만 이유없이 욕한건 아님
현금가치의 게임머니 손해본건 사실
타당한이유를 설명할수있는데 이번에 경찰조사가면 정당방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도 욕설을 하는게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상황인지 따져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법익침애 대하여 방어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이 질문자님의 욕설을 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고, 욕설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