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에서 송달료납부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액이라 혼자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류신청 전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블로그 같은데를 찾아보면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더라구요.. 공증받은 계산서를 첨부하는것인지.... 재산명시신청하면 나오는 비용을 수납하고 나오는 계산서인지... 검색해봐도 헷갈려서 아하 법무사님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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