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솔직한때까치77
솔직한때까치77

공정증서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에서 송달료납부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액이라 혼자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류신청 전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블로그 같은데를 찾아보면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더라구요.. 공증받은 계산서를 첨부하는것인지.... 재산명시신청하면 나오는 비용을 수납하고 나오는 계산서인지... 검색해봐도 헷갈려서 아하 법무사님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마 송달료 납부서는 위 신청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받도록 하는데, 그것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사건에서 납부해야 할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를 증명하는 납부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