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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인트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 적용이 안되나요?

현재 1년에 60만원을 복지 포인트로 체크카드 사용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저희처럼 받는건 통상임금 적용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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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판례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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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성 판단 이전에 양도가 불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등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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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처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통상적인 복지포인트와 달라 보입니다. 따라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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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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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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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하는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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