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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달팽이128

완강한달팽이128

검찰조사에서 거짓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음주운전적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화상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음주운전 당일

제가 1차 고기집 2차 횟집을 갔습니다 계산은 각각 계좌이체로 계산했구요 음주운전 적발 당일날 경찰관에게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줬는데 첫번째 계좌이체내역은 고기집에서 술을 먹은게 맞고 2번째 계좌이체내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검찰조사를 받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지않으면 확인이 안된다고 하시길래 그냥 나도 모르게 보호본능이 일어나서 안마시술소에 갔다고 거짓진술했습니다

그게 추후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진술거부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설사 다소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확인하면, 추후 구형을 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진술에 대해서 추후 확인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기존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없기에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