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와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상대가 내가 한 패드립,욕설 같은걸로 고소하면 정확히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고소하려면 상대 집주소나 실명도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패드립,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집주소나 실명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를 특정할만한 내용은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의 경우엔 모욕이 문제되는 것이고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경우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실명이나 주소나 연락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그 인적사항을 확보할 단서가 있다면 고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패드립이나 욕설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처럼 가족을 언급하거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발언은 단순 욕설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단, 단순 분노 표출이나 상호 간의 일시적 감정싸움 수준이라면 경미하게 처리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며,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인격적 경멸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채팅방, 게임채팅, 댓글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하므로, 가족이나 사생활을 비방한 경우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플랫폼(게임사, SNS 등)을 통해 IP·계정정보를 요청하여 신원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캡처한 대화·댓글·영상 등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통신사·운영사로부터 신상 정보를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이라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과 의사 표시,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며, 고소는 발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보다 가족 비하나 외모, 장애, 성적 모욕 등이 포함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록·캡처·대화 로그를 보존해두고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드립 또는 욕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 반드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